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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/육아

2026년 육아휴직 급여 쉽게 정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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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,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 받는지 계산해봤다

애 낳고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정작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 감이 안 온다.

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이랑 다르니까 답답한 거 당연하다.

숫자로 정리해봤다.

육아휴직 급여, 기간별로 얼마 나오나

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진다.

한 번에 정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계단식이다.

구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
1~3개월차 통상임금 100% 250만 원
4~6개월차 통상임금 100% 200만 원
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 160만 원

여기서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말한다.

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빠진다.

전에는 급여의 25%를 떼어뒀다가 복직 6개월 후에 몰아서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, 이제 그 제도는 폐지됐다.

휴직 기간 중에 공제 없이 그달 급여를 그달에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.

실제 통상임금 기준 계산 예시

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실제 예시로 풀어본다.

통상임금 250만 원인 경우

1~3개월차는 100%인 250만 원이 상한액과 같아서 그대로 250만 원.

4~6개월차는 200만 원 상한에 걸려서 200만 원.

7개월 이후는 80%인 200만 원이지만 160만 원 상한에 걸려서 160만 원.

통상임금 350만 원인 경우

1~3개월차는 100%면 350만 원이지만 250만 원 상한에 걸려서 250만 원.

4~6개월차도 200만 원 상한에 걸려서 200만 원.

7개월 이후는 80%인 280만 원이지만 160만 원 상한에 걸려서 160만 원.

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을 넘으면 결국 상한액만큼만 받는다는 게 핵심이다.

6+6 부모육아휴직제, 일반 육아휴직이랑 뭐가 다른가

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같이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6+6 제도가 적용된다.

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%를 받는데, 상한액이 매달 올라가는 구조다.

개월차 월 상한액
1개월차 200만 원
2개월차 250만 원
3개월차 300만 원
4개월차 350만 원
5개월차 400만 원
6개월차 450만 원

일반 육아휴직은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시작해서 갈수록 낮아지는데, 6+6은 반대로 매달 상한액이 올라간다.

부부가 같이 휴직 쓸 계획이면 6+6 쪽이 훨씬 유리하다.

 

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

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기본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혼자 쓰는 경우는 연장 대상이 아니다.

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

  • 6+6 적용 대상인데 일반 육아휴직으로 신청해서 상한액 손해 보는 경우
  • 통상임금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다가 실수령액 적게 받고 놀라는 경우
  • 부부 중 한 명만 3개월 이상 써서 1년 6개월 연장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

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.

FAQ

사후지급금 제도는 아직 있나요?

없어졌다. 예전에는 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에 몰아서 지급했지만, 지금은 휴직 기간 중 매달 공제 없이 지급된다.
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.

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?

상한액이 아니라 실제 통상임금의 100%(1~6개월차) 또는 80%(7개월 이후)만큼 받는다.

육아휴직 기간은 어디까지 연장되나요?

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본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다.

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세부 절차는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.

[고용24]

정리

일반 육아휴직은 1~3개월 250만 원, 4~6개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 160만 원이 상한이다.

부부가 같이 쓸 수 있다면 6+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(최대 450만 원)이 훨씬 유리하다.

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어져서 매달 급여를 온전히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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